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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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우리 동네를 살기 좋게 만드는 소중한 세금이에요. 납부 대상, 기간, 면제 혜택까지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주민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주민세,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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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내는 지방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여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대부분은 개인분 주민세에 해당됩니다.

주민세는 도로 보수, 복지 서비스 제공, 환경 유지 등에 사용됩니다. 과거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었지만, 현재는 납세자 상황에 맞춰 세분화되었어요. 주민세 납부는 의무이자,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시민의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분 외에 사업소분과 종업원분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사업소분은 사업주에게, 종업원분은 사업장 종업원에게 부과됩니다. 앞으로 납부 방법, 기간, 면제 혜택 등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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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대상 및 기준

납부 대상 및 기준 (illustration 스타일)

주민세 납부 대상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뉩니다.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돼요. 이사해도 7월 1일 기준 주소지가 결정됩니다. 서울시 기준 주민세 4,8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더해 총 6,000원이 부과되지만,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외국인 등록 후 1년 미만 거주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업소분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부과되며,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종업원분은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 초과 사업장이 대상이며, 세율은 0.5%입니다.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9만 3,75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9만 3,750원부터 37만 5천원까지 납부합니다. 330㎡ 초과 시에는 기본세액에 연면적 1㎡당 250원을 더해서 납부해야 하며, 9월 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종류별 세액

주민세 종류별 세액 (realistic 스타일)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세액과 기준이 각각 달라요. 개인분은 모든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서울은 6,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표준 금액입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 부과되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75,000원에서 최대 300,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연면적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추가 과세가 발생하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업원분은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대상이며, 세율은 0.5%입니다. 사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사업주가 종업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매년 5월이며, 사업소 규모와 종업원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납부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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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편리합니다. 은행 창구,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이나 ARS 전화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 기간은 보통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종업원분은 매월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체납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나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무신고 시에는 세액의 20%, 지연 시에는 매월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면제 대상 및 혜택

면제 대상 및 혜택 (illustration 스타일)

주민세 면제 대상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개인분 주민세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면제됩니다. 단,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세대주로 등록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 1년 미만 체류 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80세 이상 고령자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면제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기본세액과 면적세 모두 면제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월평균 총액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때 면제됩니다. 사회복지시설처럼 공익적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는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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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watercolor 스타일)

8월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부평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면적 330㎡ 이하인 경우, 개인사업자는 9만 3천 750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9만 3천 750원부터 37만 5천원까지 납부합니다. 연면적 330㎡ 초과 시에는 기본 세액에 연면적 1㎡당 250원을 추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납부서를 미리 발송해 드렸으니, 과세표준과 세율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치하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르다면 부평구청 방문, 위택스, 팩스를 통해 별도 신고 후 수정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9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 시 가산세 및 유의사항

미납 시 가산세 및 유의사항 (realistic 스타일)

주민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소분이나 종업원분은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금액이 부족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분의 가산금은 보통 3%부터 시작하지만, 사업소분은 더 복잡합니다. 무신고 시 세액의 20%, 과소신고 시 10%, 납부 지연 시 하루당 0.02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본세율분에 한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나 신용도 하락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이사나 사업장 이전 시점이 세금 귀속을 결정합니다. 납부 기간을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체납액과 가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마무리 (watercolor 스타일)

주민세는 우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궁금한 점은 관할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주민세 납부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는 왜 내야 하나요?

주민세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행정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도로 보수, 복지 서비스 제공, 깨끗한 환경 유지 등에 사용됩니다.

주민세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종업원분은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개인분 주민세는 보통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하고, 종업원분은 매월 급여를 지급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주민세는 은행 창구 방문,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장기 체납 시에는 재산 압류나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