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만 하면 끝일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선택이 상속세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최근에 아버지 친구 분의 사례를 접하고 깜짝 놀랐어요. 상속 포기를 했는데도 국세청에서 상속세 납부 안내문이 날아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포기’했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요? 그건 바로 ‘세법’과 ‘민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상속은 그 자체보다도 그 뒷처리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오늘은 상속 포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정보들, 쉽고 실용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상속 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 포기란, 말 그대로 고인의 재산도 빚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때 선택되는데요, 포기 시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돼요. 단, 반드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상속 포기와 상속세, 무슨 관계일까?
“상속 포기하면 상속세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냐?”라고 많이 생각하시죠. 하지만 민법과 세법의 기준은 다릅니다. 민법상 포기했더라도, 세법상에선 여전히 ‘상속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구분 | 민법 | 세법 |
---|---|---|
상속 포기 후 지위 | 상속인이 아님 | 상속인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과세 가능성 | 없음 | 있음 (간주상속 포함) |
상속 포기 후에도 세금 낼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나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은 ‘간주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상속 포기 후에도 세금이 나올 수 있어요.
- 사망 1~2년 내 현금 이동: 국세청이 상속 회피로 판단할 수 있음
- 상속 포기 전 받은 증여: 10년 이내는 상속세 과세 대상
- 손자 상속 시: 공제 불가 + 세대생략 할증세율(30%) 주의
상속 포기,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상속 포기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유산이 많았다" 해도 포기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상속 여부를 판단할 땐 상속 재산, 채무, 연대보증 여부까지 모두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상속 포기 후 꼭 챙겨야 할 절차
상속 포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났다고요? 오산입니다. 포기 후에도 챙겨야 할 게 많아요. 아래 리스트는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해 보세요!
항목 | 설명 |
---|---|
상속 등기 | 포기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는 절차 |
세무서 제출 | 상속 포기 결정문 사본을 제출해야 세금 안내문 방지 |
연대보증 확인 | 채무 공동 책임 여부 사전 체크 필수 |
상속세율,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2025년 기준, 상속세는 최대 50%에 달하지만 앞으로 상속세율 개편이 예정돼 있어요. 특히 세대생략 상속,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과세 방식은 논란이 많은 만큼,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당 5천만 원 (2028년부터 5억으로 확대 예정)
- 현 세율 구조: 10~50% 누진세율 적용
- 개정 방향: 최고세율 30%로 인하, 배우자 상속 비과세 추진
가정법원 결정문이 세무서에 전달되기 전에는 여전히 상속인으로 간주돼요. 증빙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대부분 취소됩니다.
본인 명의로 연대보증이 되어 있거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책임이 남을 수 있어요.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세법상 상속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간주상속재산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상속 개시일 기준 10년 이내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어요.
오히려 세대생략 상속으로 30%의 할증과세가 붙어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포기는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잔여 재산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상속 포기, 단순한 '포기합니다'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몇 년 후 날아드는 세금 폭탄에 당황할 수 있거든요. 이번 글을 통해 한 번쯤 생각해보셨으면 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꼭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세금은 미리 알수록 줄일 수 있고, 상속은 준비할수록 안전합니다. 당신의 평온한 미래를 응원할게요.